올 상반기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금융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의무화돼있는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안정성이 확보된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당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별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최근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