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우)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소ㆍ벤처기업 자금조달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내달 1일부터 1년 동안 프리보드에 신규 진기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예탁원과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면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한다.
증권대행기관 선임은 프리보드 진입 요건 가운데 하나다. 발행사를 대신해 주주명의 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을 대행한다.
증권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개별수수료,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로 이뤄진다.
금투협은 지원기업 25곳(예정)에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가운데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비용'을 각사당 2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탁원은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계약 체결 후 1년간 면제하고 지원기업 수와 회사당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두 기관은 이 사업 성과에 따라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확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프리보드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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