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2010-03-22 20:37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가칭)'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법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달 중 정부가 마련한 초안과 의원발의 법안 2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통합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에는 주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공관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국에서 피해당한 국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범위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