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회 뇌물수수땐 시장 퇴출

2010-03-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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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 건산법령 공 시행

앞으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이 완화되고,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에 내려지던 1년 이내 영업정지 제제도 폐지된다. 반면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른 시간에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종합건설업자는 원도급자, 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자로 돼 있는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에 예외사항을 확대했다. 

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으로 개선하고, 3년 이내 재위반시에는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해 부정한 업체는 건설시장에서 퇴출키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포괄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급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보증 내실화도 기한다.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장에 기술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을 정비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해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체의 이중 부담을 경감한다.

또 최근 경제위기를 감안해 실적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 그동안 1년 이내 영업정지 제제를 주던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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