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이 타법인 인수 과정에서 풋옵션(Put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반드시 공시해야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식도 개정·시행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이 풋옵션 등을 행사하면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타법인 출자'를 공시하는 경우 대상회사, 취득주식수, 취득목적 등 출자 내용 외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에 대한 기재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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