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이며,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과 구제 재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석면성 질병으로 최종 판정된 환자는 의료비와 월정액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되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무상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해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는 전문가 심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사무국을 둬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시·군·구에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의 산재보상에서 제외된 근처 주민 등에도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2015년까지 약 3000여명이 구제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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