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영농·어업종사자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회 불균형을 완화하고 농·어촌 인력유입을 유도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먼저 권익위는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업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어업종사자를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토록 했다.
현행 입학전형 기본사항 모집단위에는 취업자 특별전형에 대한 대상·방법·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선발대상을 ‘산업자 취업자’로만 규정, 대부분 대학들이 영농·어업종사자를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 영농종사자에는 실질적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농·어업종사자 특별전형 대상에 영농·어업법인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자영농업·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어선원부증명서, 후계농업·어업경영인확인서,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대학자체서식, 읍·면·동장 발행) 등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대학입학시 ‘취업자 특별전형’에서 기업체 근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농·어업종사자에게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돼 도·농간 교육기회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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