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는 차재필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