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를 본적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도정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명문화해 민간이 아닌 공공이 사업관리를 주도하도록 함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전 단계에도 지자체가 정비업체를 선정 가능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는 시공사가 맡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개정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이전까지 관련 조례를 바꿔 공공관리 적용대상 사업,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구체적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7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로,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제도도 시행한다.
사업추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사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 방법·기준도 7월까지 제시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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