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분양 양도세감면 부활' 전격 합의

2010-03-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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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를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 살리기 논의
양도세감면 1년 연장 추진...4월 국회 본격 논의
당내 반대 목소리도 높아 진통 예상


당정이 지역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면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제도'의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18일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주택의 △양도세 감면 연장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세제지원 △대형주택 취등록세 감면 연장 △주상복합 상한체 폐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성영 제 1정조 위원장, 김광림 제 3정조 위원장, 백성운 제 4정조 위원장,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 2차관,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방 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지방 주택 시장의 정상적인 괴도로 올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 주택의 미분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방향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17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2011년 2월1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나 의원은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가 2월11일 종료됐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 연장에 대해 건설업계는 적극 찬성인 입장이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연장은 꼭 필요하다는 것.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양도세감면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도세 감면의 혜택은 결국 건설사들만을 위한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양도세감면 연장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미분양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한시적인 제도는 한시적으로 끝내야지 계속 연장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월에 상임위를 통해 뜨거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미 시행한 정책에 대해 지난 결과물을 놓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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