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사례 417건 중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28%(13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미흡(18%, 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15.9%, 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8.5%, 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8.1%, 38건) 순이었다.
이 중 172건(36.5%)은 이동전화 가입 시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판매(41.2%)보다는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48.8%)을 통해 이뤄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정통신사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한 후 자체적으로 고객관리와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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