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현대차에 주주대표소송 관련 배상액을 변제했다.
현대차는 12일 정 회장이 글로비스 주식 78만6576주를 현대차에 변제했다고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771억6300만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정몽구 회장이 보유중이던 글로비스 보통주 22만5122주를 현금 운용 차원에서 시간외거래를 통해 매입했다. 금액으로는 220억8400만원이다.
즉 정 회장은 이날 글로비스 주식 101만1698주(이날 종가 기준 약 992억4800만원)를 현대차에 넘긴 셈이다. 이로써 현대차는 글로비스 지분률은 2.7%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정 회장의 글로비스 보유 주식은 종전의 761만139주(지분율 20.3%)로 줄었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