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수시인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약정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담보주택에 설정된 선순위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수시인출금의 범위(대출한도의 50%)를 모든 채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채무에만 한정했다.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을 위해 인출(대출한도의 30%)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손자녀에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된다.
또 수시인출금을 신청하려면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출신청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공사는 주택연금 약정방법을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보증신청 후 보증서 발급일 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신청 후 1개월내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감증명서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최초 약정시, 사전약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보증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용자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등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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