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관련法, 국회 본회의 통과

2010-03-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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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다음주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2일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의 변혁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용산 재개발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협의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며 "지자체 별로 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과정을 공공이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정비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매매하거나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이후에는 공공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며 총 사업기간을 1~2년 단축하고, 사업비도 99㎡ 기준 1억원 가량 절감돼 소규모 지분을 가진 주민의 분담금이 낮아져 실질적인 재정착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입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관리자 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재산처분에 관한 모든 주요결정을 스스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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