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대형공사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금품·향응 요구, 불친절 등을 뿌리뽑기 위한 부조리방지시스템 SPA-M(Start Process After Monitoring)제가 운영된다.
SPA-M제는 대형건설사업 추진 시 공사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설계담당, 현장소장, 감리 등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등 산하 주요 사업소에서 발주하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3억 원 이상 건설사업에 대해 시 감사관실과 해당 사업소별 감사부서가 주기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 설계변경이 잦거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사업, 민간업자와 접촉이 많은 사업 등 문제 개연성이 표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화모니터링과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부조리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및 경고 조치하고 향응이나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해당 공무원은 엄중문책하고, 소속 기관장도 연대책임을 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SPA-M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부패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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