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 따라 연구 및 R&D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함해 세액공제를 지원해왔다.
교과부는 우주산업화 태동기인 현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령 개정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우주분야 기술을 적극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이 분야 국내 민간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유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화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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