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R&D 세제 혜택 강화

2010-02-21 18:21
  • 글자크기 설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위성본체 및 탑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대상기술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체에서 위성 및 발사체를 포함한 우주분야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 따라 연구 및 R&D에 대한 조세특례를 포함해 세액공제를 지원해왔다.

교과부는 우주산업화 태동기인 현 단계부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령 개정시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우주분야 기술을 적극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이 분야 국내 민간 산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적극 유도해 우리나라 우주산업화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에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