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아파트 양도세 특례 재도입 '동상이몽''

2010-02-18 10:37
  • 글자크기 설정

정부 "미분양분만 검토" vs 업계 "신규도 포함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주택건설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부족 등을 이유로 양도세 감면 특례제도 연장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했던 입장에서 검토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현 주택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어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했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도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특례 재도입과 취등록세 연장을 해준다면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분양가 인하 노력을 보내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장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6월30일이 만료인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감면제도 연장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한 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감면 특례를 재도입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신규분양 주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윤 장관은 이날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중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규분양 주택까지 포함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윤 장관의 멘트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미분양 주택 소진이었으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더구나 침체국면에 놓였던 건설업계 회생지원이라는 부가적 목표는 민간기업의 도덕적해이 등의 지적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는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민간건설사들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침체국면에 놓였던 건설사들의 자금상황을 다소나마 호전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설사들로서는 이에 따라 미분양뿐 아니라 신규분양도 계속 양도세 특례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견건설사 주택영업담당 임원은 "주택건설 시장이 각종 지표와 달리 여전히 어렵다"며 "수요자의 관심을 살 수 있는 재료가 아닌 현 시장상황에서는 분양을 해봐야 미분양만 양산해 결국 주택공급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