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의 신고·납부·조사 이력 및 기업주의 재산변동·소비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 적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현금수입업과 대부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실태분석과 개별기업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해 기업자금 유출 분석 또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18일 재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와 변칙 상속·증여 방지 및 유통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에 조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과 분양대행업 등 탈루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 및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자금세탁과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수집·분석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와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혜택 확대 등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압류유예와 경영애로기업 납기연장 등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