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에 있는 기지국 5258국과 방송국 5국에 대한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대상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현행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은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설치된 출력 60W 초과의 방송국과 30W 초과의 이동통신기지국을 대상으로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국제권고기준 및 방통위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2만9800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무선국의 99.9%인 5257국의 전자파 강도는 국제권고 및 전파법령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무선국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하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위원회'를 운영해 측정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주기적(연 2회)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인터넷(emf.korpa.or.kr)을 통해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기지국, 방송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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