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 들어 첫 제재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달 초 신한은행 임직원 12명에 대해 조치의뢰 및 문책을 결정하고 이를 은행에 통보했다.
올해 은행권에서 감독당국의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여신사후관리와 관련 신한은행 임직원 1명에 조치의뢰를 결정했으며 횡령 및 유용건에 대해서는 임직원 10명에 대해 감봉 조치하고 1명은 견책을 통보했다. 감봉과 견책은 모두 문책에 포함된다.
신한은행은 여신 승인 과정에서 약정서를 위반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관계자는 "지점과 본점 사이 승인 차원에서 위반건이 적발됐다"면서 "승인 과정에서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 상이하게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모럴헤저드 논란을 일으키며 신한은행의 명성에 타격을 줬던 원주지점 횡령과 관련해서는 지점장을 포함한 해당 지점 직원과 지점을 관리한 본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졌다.
은행서비스총괄국 관계자는 "횡령 사건 당시 담당이었지만 보직이 바뀐 임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이 결정됐다"면서 "해당 지점과 본부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0월 원주지점에서 지점 출납 직원이 6개월 동안 3억6000만원을 빼낸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원주지점은 2008년에도 당시 지점장이 225억원을 횡령해 문제가 됐던 곳이다.
당국의 제재가 결정됨에 따라 신한은행은 앞으로 2개월 안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의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 제재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70건이 넘었다. 이는 전년동기 31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부실한 실명확인업무와 여신심사·승인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으로 13건이 적발돼 주요 은행 중 위법행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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