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SC·산업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고 씨티은행이 설립인가를 남겨두고 있는 등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고 상황.
금감원은 금융지주그룹이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등 자회사 업종에 따른 리스크가 다양한데다 그룹내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그룹차원에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7개 금융지주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업무 효율성과 함께 해당 직무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업무분장과 조직구조가 이같은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주사와 자회사의 지휘·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룹 내부통제체재 구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회사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대표이사는 각 회사의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및 지원하며 준법감시인은 각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지주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며 내규상 면직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해임할 수 없다.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보고할 수 있으며 자회사 준범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와 위반사실을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주사 및 자회사는 그룹 임직원의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점과 전산시스템을 공동 사용할 경우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장치 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또 지주사가 위험을 계량화해 평가하는 등 그룹차원의 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사이의 지휘와 보고체계를 명확히 해 지주사의 그룹통할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및 총괄기능 강화로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각 금융지주사에 모범규준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개시할 계획로 각 금융지주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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