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올해와 내년에 연 3회, 2012년부터 연 4회 치러지며,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고등고시 시험과목에 한국사가 포함됐지만, PSAT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헌법 과목 역시 같은 이유로 2007년부터 시험과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시와 외시 1차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되, 영어과목과 마찬가지로 자격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요구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무원 수험생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해당기관의 전산 조회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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