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3.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 부담금인 건보 급여비는 약 4배 증가했다.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와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을 포함한다.
진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5800억원에서 2조 1900억원으로 278.2%, 공단부담금은 45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277.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노인 의료비는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는 6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에서 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노인성질환자 의료비 추이]
공단 관계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총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우선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특히 후기고령자 급증에 다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공급 측면에서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증가도 노인성질환 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요인”고 분석했다.
한편, 의료보장 형태별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 이용량이 건강보험 가입자 이용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144.1%, 총진료비는 371.2%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진료실인원 82%, 총진료비 261.9% 증가한 것.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