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대상물품, 신규·해제 지정

2010-01-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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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석제품 등 14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고 21개 품목은 해제 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25일 관세청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671개에서 664개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신규 지정은 소비자의 원산지 오인 우려가 높은 석제품 등 14개 품목을 검토한다.

반면 해제 지정은 산업용품·기계·설비제품 등 사용자의 원산지오인의 우려가 적은 21개 품목이다.

현재 제조원 명기는 한국산, 韓國産, Made in KOREA, 제조원을 한국 내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 등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행 표시방법 외에 Product of 한국, Made by 회사명·주소·국명 Brewed in 국명, Distilled in 국명 등의 표시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때 시·도지사와 관할 세관 간 사전 협의하도록 개정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며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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