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1개 부처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대책을 평가했고, 이중 21개 부·처·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공정위였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 권리보장 차원에서 조사기간과 목적,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미란다원칙을 도입한 것과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관장이 반부패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기관장 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받았지만 올해는 우수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2010년에도 지난해에 추진한 반부패 추진정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직윤리 확립 및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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