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5일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폭설피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복구자금에는 신규대출과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재대출 등이 포함되며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이자 감면도 받을 수 있다.
할부 상환원리금과 일시대출의 이자납입도 오는 7월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받아 관할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우도환 농협 상호금융여신부장은 "농협은 폭설피해 농어가가 빠른 시일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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