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월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에 도입될 농지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담보물인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 실질적인 혜택(수입)은 주택연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맡기면 월 연금 65만원 외에도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월 32만원, 농지를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70세 농업인이 가입자라고 할 때 농지가 1억원짜리면 월 연금은 32만5천원, 3억원짜리면 97만5천원, 4억원짜리면 103만1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제 연금액은 연금상품 개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한 농지 총면적 3만㎡ 이하 등이어야 한다.
담보가 될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품모형 설계, 운영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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