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오는 29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그동안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지분의 증시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지경부는 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주민합의와 국회의 동의로 지난달 30일 통과돼 이날 공포·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그간 증시상장은 주민반대 등으로 두차례나 무산된 바 있으나 주민설득과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통해 10년만에 상장한다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증시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며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22일 간 청약공모를 실시해 신규상장신청, 매매거래개시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의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만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 20%(57만9000주), 일반청약자 30%(86만8500주), 지자체 5%(14만4750주), 기관투자자 45%(130만2750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시상장의 효과에 대해 지경부 측은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확보 및 부채비율 감소 등이 가능해져 재무구조가 탄탄해 질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및 민간경영기법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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