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KB 사태'...수검일지 유출까지

2010-0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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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이 "외압은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던 'KB 사태'가 진화는커녕 대형산불로 번져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검일지'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15일 "은행법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확보한 국민은행의 금감원 사전검사 수검일지가 공개되면서 국민은행은 물론 금감원에 비상이 걸렸다.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의 수검일지를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이 확보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이어서 입수 경로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검일지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2월 16일부터 1주일간 실시한 사전검사를 통해 조담 KB금융 이사회 의장이 재직 중인 전남대와 국민은행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며 강정원 행장의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일지가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의도적으로 '검사방해' 목적을 갖고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법 69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검일지는 부장급 이상 임원이 작성하고 있어 고의적인 유출로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금감원은 수검내용 유출사항을 은행 검사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검일지 유출 사태로 금융당국과의 '화해 무드'를 조성하려던 강 행장의 노력도 무색해졌다.

관치 논란 속에 KB금융 회장 내정자직을 사임한 강 행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장 내정자에서 사퇴한 것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관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행장의 이같은 발언은 종합검사를 앞두고 관치 논란이 지속될 경우 본인은 물론 국민은행과 KB금융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종합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검사 수검일지가 유출돼 결과적으로 당국을 달래려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고의로 수검일지를 노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행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당국을 건드릴 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국민은행이 고의로 전례가 없는 수검일지 노출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은행권 전체로 퍼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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