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수검일지'를 유출한 국민은행에 대해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5일 "은행법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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