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구제역 확진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의심 농가의 한우 15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방역본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옆에 있는 농가의 가축 35마리(젖소 33, 사슴 2)를 추가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는 이들 2개 농가의 가축 50마리의 살처분 작업을 서둘러 준비 중이다. 또 해당 농가 일대의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방역본부는 해당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위험지역(반경 3㎞)과 경계지역(반경 3~10㎞), 관리지역(반경 10~20㎞)을 추가로 설정할 예정이어서 이동제한지역이 기존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이희정 계류리 이장은 "발생농가 주변 반경 500m 내에는 한우와 젖소, 돼지 농가가 7~8곳 가량 있다"며 "확진 판정 시 인근 농가들의 가축까지도 살처분될 수 있어 주민들 모두 무거운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또 최익규 신북면장은 "주민 모두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발생으로 이동제한 기간이 또 연장되면 농가에 타격이 클 것 같다"고 걱정했다.
추가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신북면 계류리의 한우목장은 기르는 소 중 일부가 가볍게 침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농장주가 이날 오전 9시께 방역본부에 신고했으며 낮 12시께 현장에서 시료 채취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후 4시께 시료를 접수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중이며 통상 검사에 8시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농장의 구제역 확진 여부는 이날 자정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구제역 최초 발생 농장에서 진료를 한 수의사가 다음날인 3일 이 농장을 찾아 진료한 점 등을 미루어 확진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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