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죄질 나빠져...전북상호저축은행 최다

2010-01-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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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가 한달에 서너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죄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은 40건이 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당했다.

저축은행별로는 지난해 위법 1위인 전북상호저축은행과 2위인 중부저축은행이 업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13일 금융감독원의 제제공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은 44건의 위법행위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결산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않거나 회계처리, 신용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또 대출한도 및 기간을 초과하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유치, 부적절한 실명확인업무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저축은행 중 지난해 가장 많이 법을 어긴 전북저축은행은 1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여신취급과 횡령 및 유용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금융기관 문책과 임원 문책 조치됐다.

특히 6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임원 1명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직원 4명 정직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중부저축은행은 비정상적인 예금 유치, 임직원 및 출자자앞 여신취급 등 9건의 위법행위로 금융기관 문책 및 임원 해임권고 문책 조치됐다.

이 밖에 양풍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등 주요 20여개 저축은행이 위법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위법행위는 전년에 비해서는 20% 줄어들었다. 그러나 위법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당수 저축은행이 횡령 및 유용 등 죄질이 나쁜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면직 등 강도높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만 전국에 100개 넘는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감독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부 저축은행 규모가 지방은행을 제쳤다지만 영업방식과 경영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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