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개발지 건축 2년 제한

2010-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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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운남·중상동 11.8㎢…보상금 노린 신·증축 등 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 행위가 2년 동안 제한된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종지구 내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중구 운북·운남·중산동 일대 11.80㎢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건축허가 제한에 들어갔다.

이는 개발 보상금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성 건축행위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개축에 대한 허가와 건축 신고, 착공 등이 제한된다.

영종 미개발 지역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프로젝트와 연계돼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에이멕(AMEC)은 영종 미개발 지역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영종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돼 제한조치에 나섰다"며 "이곳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재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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