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꼼꼼이 챙겨야"

2009-1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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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등을 내년 1월 말께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쉬운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방법을 22일 밝혔다.

2008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34만5000명에 달한다.

외국인들은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하면 한결 편리하다.

국내 거주지 등록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한결 수월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국내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eng)을 통하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국번 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나 02-397-1440(국세청 본청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으로 전화해 연말 정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세무서에서도 통역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외국인은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거주자가 아니면 본인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국내에 근무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고 나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며,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이 면세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할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의 공제는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

또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자녀 교육비는 국외교육기관 및 학생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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