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그동안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던 계획안에 대해 이날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인가함에 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