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처리 빨라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12-01 10:27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피해규모가 경미한 소비자분쟁 조정 사건은 소회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경미한 사건은 3~5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소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긴 시간을 요하는 점을 반영해 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는 절차와 권한도 명확해졌다.

집단분쟁조정사건 당사자들은 3인이하의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표당사자 선임을 권고할 수 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사건 관계인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가 가능하다.

대표당사자는 또 해당 조정사건을 철회하거나 조정안 수락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같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