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 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 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국토부는 위임에 따른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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