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회계자료 투명성 강화해야"

2009-11-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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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축은행들의 회계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회계자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 경영자료의 부실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 적발돼 영업정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반기보고서를, 자산 1조원 이상은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3000억원 이하의 저축은행은 반기 경영자료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리스크 평가시스템을 운용하고 회계법인에 감사도 의뢰하고 있지만 소형저축은행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반기 경영자료의 경우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해당 저축은행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당국 입장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한 해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저축은행은 10개 미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년 감독 계획안을 결정할 때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일정을 확정한다"며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보 리스크관리지원부 관계자는 "회계자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주도하고 예보는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독 인력을 보강하고 저축은행에 반기별 외부 감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건호 KDI 교수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밀착 감독하려면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소형 저축은행에도 반기별로 회계법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경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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