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투기지역 제외 차등폐지 추진

2009-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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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가격 상승 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절충안이 검토 중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2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영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자 연초부터 꾸준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집값 폭등을 우려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 절충안은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은 집값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강남 3구만으로 제한하거나 서울시 전체 혹은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행시기만 늦추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 주택공급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할 경우 상한제 폐지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 통과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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