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은 실물거래의 125%를 초과하는 선물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조선업체 등 수출기업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선물환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컨데 수출기업의 연간 수출물량이 1억 달러라면 1억2500만 달러까지만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부 수출기업들이 실물거래 없이 과도한 선물환계약을 맺어 외환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이상으로 환헤지를 하면 은행은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차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달러가 공급돼 환율 왜곡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키코' 사태처럼 과도한 환헤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을 보는 수출기업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총 외화자산의 2%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할 때 외화자산의 신속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자산형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19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