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50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46곳은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 목표를 강제 적용받는다.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된다. 정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5일 열린 제6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도입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 융자사업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교류 지원 등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에 목표에 미달한 기업에는 개선명령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만TOE 이상(222개)은 2011년, 2만TOE 이상(423개)은 2012년부터 각각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및 연간 에너지소비량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도 2011년부터 전면 적용되며 정부중앙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청사는 한해 앞선 내년부터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도 내년부터 자발적 형태로 적용된다.
원자력 발전 비중의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안도 마련했다. 우선 원전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 의무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고 2012년까지 신규 원전부지 2∼3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1기당 4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원전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효율화와 국외자금 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독자적 원천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미자립기술과 한국형 노형(APR+)을 2012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원전 기술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보급효과가 큰 에너지원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2012년에 시장친화적인 제도인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세부실행계획설계 등을 ’1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사용제도(RFS) 도입을 검토하고 시설원예농사에 지열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지열 에너지의 보급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그린홈 100만호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도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기존 전력망에 IT기술 등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안정적 전력망을 확보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통해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탄력적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스마트미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등도 신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탄력적 전기요금제는 소비자별로 선택가능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