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치료거점병원을 곧바로 방문하더라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고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용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이 돼 치료거점병원을 내원하는 경우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는 치료거점병원을 바로 찾더라도 1천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하다.
2종 일반 외래 환자도 본인부담률이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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