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현재 한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금융에 심각한 도전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결코 한은법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후로 (한은법 개정을)미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한은과 정부의 MOU사항을 법으로 격상하고 일부 내용만이라도 손을 보면 어떻겠냐"는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윤 장관은 이성태 한은 총재가 제기한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 재정위 소위에서 한은의 순익 적립금 비율 상향이나 지준제도 개선 등 개정 가능한 한은법 일부 사항만이라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한은이 지급준비 대상을 단순 예금에서 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지급준비금 비율을 늘리면 독립적인 금융 정책 운용의 폭이 증가하게 된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한은의 연도별 이익에 대해 정부가 필요할 때 세입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다. 10%로 할지 30%로 할지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한은법 개정에서 작은 부분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준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중요한 금융정책으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나라의 중앙은행 체제를 이번에 한번 바꾸고 다음에 또 한번 바꾸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에 좋지 않다.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배 의원이 외화대출 통화를 환수하는 등 사실상 미세 출구전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제 입으로 말씀 못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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