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대표적인 3개 고시학원인 '베리타스법학원' '한림법학원' '합격의법학원' 등이 수강료를 담합한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시학원의 수강료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림법학원은 700만원, 합격의법학원 8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지만, 자진신고한 베리타스법학원은 면제받았고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작년 12월 부원장급 모임을 하고 올해 3월부터 시작되는 강의부터 수강료를 1회당 20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시 1차 기본강의의 수강료는 강의 1회당 1만4500~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과목당 수강료를 2000~3500원 올렸다. 이들 학원은 지난 3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강료를 1000~2000원 인하했다.
신림동 고시학원들은 약 5만명의 사시.행시.외무고시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연간 250억~3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3개 학원이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