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온라인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2009-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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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대거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약관법 조항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공지기간이 짧은 조항 ▲업체가 이용자의 게시물의 자유롭게 편집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 ▲무료 제공 게임과 관련해 사업자의 잘못이 있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과 ▲서비스 미 제공시의 좁은 소비자 보상범위 ▲1개월 이상 서비스 받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불가능하게 한 조항 등을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개최된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위원회 의결 이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의 심사청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자사의 소유로 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불공정거래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리자드가 운용하는 약관 중에 이미 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결과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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