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서류절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증권발행 간소화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7월 이후 관련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른바 '잘 알려진 기업'(WKSI, Well-known Seasoned Issuer)에 대해 주식, 주권관련 채권, 일반 사채 등 분야별로 최대 2년간의 자본조달 계획을 담은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제 발행 시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금조달 때마다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해당 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의해 수리돼야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었다.
'잘 알려진 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주권상장법인으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 경과 ▲최근 사업연도의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 등을 포함해 총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 가운데 하나인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46개사(유가증권시장 140개사, 코스닥시장 6개사)로 나타났다. 실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홍보 부족으로 기업들의 일괄신고서 이용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잘 알려진 기업'의 증권발행 신고서 간소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일괄신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안내서를 발행해 상장기업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