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대기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이 현재 117개 사업장에서 350여 곳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8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24개시를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특정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토록 하는 제도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더 줄이면 그만큼 다른 사업장에 팔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80t 이상) 및 2종 사업장(20만t 이상~80만t 미만) 중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30여 곳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이들 사업장은 향후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포함한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지역별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실시간 거래신청 및 계약체결 등이 가능토록 다음달까지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작년 1월부터 1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한 환경부는 이 제도 도입결과 전년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감축의 주요인은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73%)하는 한편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연료로 적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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