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만달러(한화 2천499만원)를 구형했다. 이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한 범죄자의 무고에 의해 꿈과 미래, 인격이 살해당했다"며 "범인 박연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언론인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 박 전 회장에게서 태광실업 등과 관련해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