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현진이 1일 240억원 규모의 은행권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현진은 전날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데 이어 이날도 최종 기한인 오후 4시까지 당좌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못했다.
은행별 어음 규모는 국민은행 90억원, 신한은행 85억원, 하나은행 6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어음의 경우 교환서가 은행으로 돌아오면 결제를 하는 수 밖에 없다"며 "돈을 입금하지 못해 부도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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