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가계 장기학자금대출 보유자 중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자 혹은 등록 예정인 자다.
다만 대학(교) 제적생 및 퇴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적 변동사항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성일 여신기획팀장은 "연체 등 정보 유예제도 시행으로 대학생들이 구직활동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의 정보 등록이 유예되는 만큼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